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내역과 추가 신청 및 자격 조건
2022년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규모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 2조8천274억원이 261만 가구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된 것으로,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지급을 진행했습니다.
가구 유형별, 연령대별 장려금 지급 현황
장려금 수급 실태를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전체 장려금의 69.5%를 수령했고, 홑벌이가구는 24.5%, 맞벌이가구는 6.0%를 수령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31.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로 형태 및 소득 종류별 장려금 지급 현황
근로형태별로는 일용근로자가 51.1%로 상용근로자 48.9%보다 약간 높았으며, 소득종류별로는 사업소득이 75.9%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장려금 지급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총급여액 400~900만원 미만 구간)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총급여액 700~1천400만원 미만 구간)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총급여액 800~1천700만원 미만 구간)
자녀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80만원까지 지급되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 각각의 조건에 따라 최대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주요 자격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4천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022년 6월1일 기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등)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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