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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투자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그와 동시에 다양한 세금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주식 투자와 관련된 주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주식이나 ETF를 매도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1년에 인당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데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 한 해 1,000만 원의 양도 소득이 생길 경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 (1,000만 원 - 250만 원) X 22%
= 750만 원 X 0.22%
= 165만 원
- 배당소득세: 주식이나 ETF 보유로 인해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배당입니다. 배당금의 15%를 미국에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배당금 수령 시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하고 증권 계좌에 입금되므로 개인이 별로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조세조약'이 있어, 한국에서는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 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팁 및 주의사항
수익난 종목과 손실이 생긴 종목을 동시에 매도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세금 조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별로 별도의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프나 다른 직계가족 명의로 투자할 시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넘게 될 경우 소득공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투자에 관한 세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관리하면 투자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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